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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 보선, 왜 행정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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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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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권한 전권 위임 ... 방법적 절차 규정은 없어
이번처럼 임기 중 연합회장이 유고상황에 처하게 되면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선거에 앞서 기도하고 있는 행정위원들. 사진기자 김범태
18일(목) 저녁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신계훈 목사의 한국연합회장직 사퇴와 함께 신임 연합회장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림마을 뉴스센터에는 “왜 조기총회나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타의 방법들은 실행되지 않았느냐?”는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이번처럼 연합회장이 갑작스럽게 직임에서 물러나게 되면 교회 행정법상 그 후속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번처럼 임기 중 연합회장이 유고상황에 처하게 되면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교단의 모든 제반 문제가 행정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으며, 행정위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후임자를 선출하는 보궐선거의 방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정관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인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처럼 행정위원회가 직접 선거를 통해 적임자를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절차는 해당 행정위가 소정의 논의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단, 연합회장 보선시에는 지회장이 의장을 맡게 되며, 여타의 임원진이나 부장, 위원들의 보선시에는 연합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연합회 정관 제5조 행정위원회의 제3항 행정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 가. 현 임기중 사망이나 사임 또는 다른 이유로 임원들, 부장들, 행정위원들, 기관 운영위원들 등 본 회가 선출한 어떤 직임에 공백이 생길 때 이를 보선한다. 연합회장을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지회장이 행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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